제목 |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(E-7-4R) 전환 제도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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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025.07.02 | |
조회수 | 4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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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2. 상주시 협조요청사항입니다. 인구감소(관심)지역에 체류 중인 기존 숙련기능인력(E-7-4)의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(E-7-4R) 전환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
가. 제 도 명: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(E-7-4R) 전환 제도 나. 전환대상: 숙련기능인력(E-7-4) 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 ※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후 다시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불가 다. 전환방식: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 제출 라. 전환요건: 지자체 추천서를 받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마. 기타문의 : 상주시 인구정책실(☎ 054-537-7137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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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| 폭염대비 외국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내 및 홍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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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|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(E-7-4R) 전환 제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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