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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상공회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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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(E-7-4R) 전환 제도 안내
작성자 작성일 2025.07.02
조회수 47
첨부파일

1. 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2. 상주시 협조요청사항입니다.

   인구감소(관심)지역에 체류 중인 기존 숙련기능인력(E-7-4)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(E-7-4R) 전환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 

  가. 제 도 명: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(E-7-4R) 전환 제도

  나. 전환대상: 숙련기능인력(E-7-4) 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

    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후 다시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불가

  다. 전환방식: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 제출

  라. 전환요건: 지자체 추천서를 받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

  마. 기타문의 : 상주시 인구정책실(054-537-7137). 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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