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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모집 안내
작성자 작성일 2025.04.11
조회수 43
첨부파일
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 

 

 

사업 목적

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 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

 

사업 내용

• 신청요건 - 2025년 신규 채용계획이 있거나신규 채용 3개월 미만 기업

• 지원대상 청년 – 채용일 현재 만 15세이상 34세 이하인 자

  (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-최고 만 39세로 한정)

 

(유형) 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 취업애로청년**을 정규직으로 채용하고 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게 

   1년간 720만원 지원

* 유형인 경우는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 1인 이상도 가능

** 채용일 기준 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 최종학교 졸업 후 고용보험 총 가입기간 12개월 미만인 청년(단기 3개월 미만 고용보험 기간은 12개월 산정 시 제외고졸 이하 학력 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일학습병행제 수료 후 최초 취업 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 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 최초 취업 북한이탈청년 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등  자영업 폐업 이후 최초 취업  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

 

(유형5인 이상 제조업과 빈일자리 업종(보건복지업농업식품제조업해운업수산업)의 기업이 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 

기업에게 채용장려금(1년간 720만원),

청년에게 장기근속 인센티브(2년간 480만원)를 지원

<제조업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 ‘C.제조업’ 기업이 해당하며

<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제조업을 제외한 빈일자리 업종은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수요를 제출한 기업 중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. [신청 누리집에 대상기업 리스트 별도 첨부 예정]

** 청년(15~34세 이하)으로 지원제외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 모든 청년이 해당

(기업지원금 지원조건정규직으로 채용 후 6개월 이상 고용유지 30시간 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보험 가입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

(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조건정규직 채용일(전환일 18개월이상 재직 시 2년간 최대 480만원 지원(18개월·24개월 각 240만원)

 

신청방법

1) 고용24(www.work24.go.kr) 에서 회원(기업로그인

2) 참여신청관리 메뉴 클릭

3) 2025년 사업신청 클릭

4) 운영기관 검색 클릭

5) 운영기관 [상주상공회의소] 를 선택 하여 참여 신청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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