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모집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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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025.04.11 | |
조회수 | 4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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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▍사업 목적 •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
▍사업 내용 • 신청요건 - 2025년 신규 채용계획이 있거나, 신규 채용 3개월 미만 기업 • 지원대상 청년 – 채용일 현재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자 (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-최고 만 39세로 한정)
•(Ⅰ유형)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**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게 1년간 720만원 지원 * 단, Ⅰ유형인 경우는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** ①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(단기 3개월 미만 고용보험 기간은 12개월 산정 시 제외) ③고졸 이하 학력 ④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일경험지원사업,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최초 취업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⑦북한이탈청년 ⑧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 등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⑩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
•(Ⅱ유형) 5인 이상 제조업과 빈일자리 업종(보건복지업, 농업, 식품제조업, 해운업, 수산업)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기업에게 채용장려금(1년간 720만원), ②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(2년간 480만원)를 지원 <제조업>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‘C.제조업’ 기업이 해당하며, <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> 제조업을 제외한 빈일자리 업종은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. [신청 누리집에 대상기업 리스트 별도 첨부 예정] ** 청년(15세~34세 이하)으로 지원제외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청년이 해당 •(기업지원금 지원조건)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,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•(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조건) 정규직 채용일(전환일) 후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(18개월·24개월 각 240만원)
▍신청방법 1) 고용24(www.work24.go.kr) 에서 회원(기업) 로그인 2) 참여신청관리 메뉴 클릭 3) 2025년 사업신청 클릭 4) 운영기관 검색 클릭 5) 운영기관 [상주상공회의소] 를 선택 하여 참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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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| 2025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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