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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상공회의소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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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안내
작성자 작성일 2021.04.19
조회수 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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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,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     래 -

     . 지원대상 : 상주시 소재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
      나. 사업기간 : 선정일로부터 20211130

      다. 지원인원 : 40명 정도

      라. 지원내용 : 법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,   빌라, 원룸 등을 ·임차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
       - 사업기간 내 신청 시(2152111) 기간의 임차비 지원가능

       -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 *나이 제한 없음

      마. 지원조건 : 1) 참여 근로자는 반드시 상주 관내 주소지 등록 필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) 1개 업체당 10명 이내 지원 한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3) 법인/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(월세)체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4) 지원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 되어야 함

  

신청 및 문의처 : 경상북도경제진흥원(054-900-38017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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