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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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020.08.03 | |
조회수 | 17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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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고용노동부 공고(제2020-287호)관련 입니다. 3.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「고용안정 협약 지원」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 - 아 래 - 가. 사업명 :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나. 수행방법 : 사업계획서 공모 심사를 통해 지원 사업장 선정 다. 참여대상 :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. 1. 1 ~ 20. 12. 3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라. 지원기간 :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(최대 6개월) 마. 지원금액 :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%범위 내(월50만원 한도)에 해당하는 금액(기업별 총 20억원 한도) 바. 지급주기 : 1개월 단위로 지급(매월 지원금 신청) 사. 문의처 :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(044-202-7596, 7590)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없이 1350) ※접수기간 및 방법, 서류양식,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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