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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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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안내
작성자 작성일 2020.08.03
조회수 199
첨부파일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고용노동부 공고(2020-287)관련 입니다.

3.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- 아 래 -

. 사업명 :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

. 수행방법 : 사업계획서 공모 심사를 통해 지원 사업장 선정

. 참여대상 :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. 1. 1 ~ 20. 12. 3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

. 지원기간 :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(최대 6개월)

. 지원금액 :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%범위 내(50만원 한도)에 해당하는 금액(기업별 총 20억원 한도)

. 지급주기 : 1개월 단위로 지급(매월 지원금 신청)

. 문의처 :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(044-202-7596, 7590)

           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없이 1350)

접수기간 및 방법, 서류양식,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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