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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상공회의소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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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작성일 2019.02.13
조회수 322
첨부파일

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

인구감, 청년유출로 어려운 지역에 청년유입으로 지역활력 제고

중소기업 우수인력 채용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

 

사업기간: 2019. 1~ 12

사 업 비: 17,175백만원(국비8,437.5도비3,525시군비3,525기타1,687.5)

일자리목표: 693(신규 408, 기존(ˊ18) 285)

근거법령

  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3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
  -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5(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)

참여대상: 도내 중소기업/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

   지원업체: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(최대 5명까지 지원)

운영기관: 경상북도 경제진흥원(경상북도 중간지원기관 지정)

사업내용: 중소기업 취업청년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용 지원

    취업청년 인건비(1인당 월200만원 2년간, 2년후 완전고용 조건)

 

 

접수기간: 2019. 02. 14() 09:00. ~ 사업량(408) 마감일 까지

접수방법: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온라인 신청

     미 채용기업은 매칭알선 지원(경북일자리종합센터) 가능

        문의처 : 경북일자리종합센터(1544-8819)

 

 

지원신청 제외

 

 

 

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
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

임금체불 사업장,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

사업주의 배우자, 4촌이내 혈족 인척 채용은 지원불가

 

 

※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착순 모집안내 1부.

  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계획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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